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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과 활용 방법)

by 예비파이어족 2021. 3. 6.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 계좌란 무엇인지 IRP 계좌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경우 은퇴할 때까지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퇴직연금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라고 합니다.

IRP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군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연간 한도(IRP·DC·연금저축 합산 1800만원) 내에서 원하는 만큼만 납입하면 됩니다.

IRP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Photo by lucas Favre on Unsplash

 

 

IRP 장점 (연말정산 세액공제,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IRP계좌의 장점 중 하나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IRP와 개인의 연금저축을 더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 중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데

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종합소득 기준 4,000만원) 13.2% 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8,000만원인 직장인이 IRP 700만원을 납입시 92.4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50세 미만이고 급여가 5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 사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납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에만 납입하는 경우 연 70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되고, 연금저축과 IRP에 나누어 납입하는 경우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IRP에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700만원이 되도록 3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또 다른 장점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는 것인데

IRP 계좌에서 운용한 자금은 연금 개시 또는 인출 시까지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됩니다.

IRP 계좌에서 누적적으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더한 최종 운용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원금보장 상품부터 채권형, 주식형 펀드도 투자 가능하며 증권사 IRP는 ETF, 상장 리츠에도 투자가 가능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IRP는 노후 대비 자산이라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합니다. 

IRP 계좌에 모인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다달이 수령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와 인출도 가능합니다.

만약 IRP를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16.5%의 세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하며,

나이가 만 69세 이하면 5.5%, 만 70세부터 만 79세까지 4.4%, 만 80세부터 3.3%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IRP란 무엇인지, IRP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RP의 경우 단순히 계좌에 현금을 넣어두어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IRP에 납입된 금액으로 ETF나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IRP 계좌를 개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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