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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

by 예비파이어족 2021. 3. 3.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란 무엇인지, 납부기한의 의무는 언제 적용되는지, 작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변경된 취득세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취득세는 재산(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습니다.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새롭게 건축을 하더라도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 되고 실제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얻었다고 간주될 경우에도 취득으로 판단되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2.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으며, 취득하는 주택이 규제지역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취득세가 주택수 관계없이 취득하는 주택 가격이 6억원까지는 1%, 6~9억원은 1~3%, 9억원을 초과하면 3%를 적용했었지만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 개인이 첫 주택을 취득할 땐 1~3%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3주택에 해당될 때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로 높아지고,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될 때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세율은 12%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며(8월 12일 이전 계약분은 제외) 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12%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된 취득세율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세율 적용). 

 


지금까지 취득세율을 포함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2020년 8월 12일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로 인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면밀하게 계산하여 투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계산 시 개인이 아닌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대당 주택수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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