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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세율, 양도세 비과세 요건)

by 예비파이어족 2021. 3. 2.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양도세율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과 달리 새롭게 적용되는 양도세율과 비과세 요건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을 양도하거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Photo by Harmen Jelle van Mourik on Unsplash

 

 

2. 양도세율 (양도세율표) 

과세대상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억원 초과 되는 구간에 적용되는 42%가 최고세율었지만 올해부터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과세대상 10억원 초과 시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또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최대 70% 세율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1년 미만 단기로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표] 상황별 양도소득세율 

 

 

3.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2년 이상 1주택을 보유(또는 거주)하는 조건이 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지금까지는 주택 1채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보유하다가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과세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할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세금인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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